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6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통장을 양도하여 주면 월 15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수락하고, 2014. 10. 15.경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수협 계좌(계좌번호 : D)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일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입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