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14 2014고정6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장을 양도하고 300만원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2014.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남은행 통장(계좌번호 B) 및 현금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교부 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경남은행 통장 1매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경남은행회신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