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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29 2019고단11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초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통장 명의를 빌려주면 통장 1개당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안양시 소재 불상의 공원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 D은행 계좌(계좌번호 E), F은행계좌(계좌번호 G), H계좌(계좌번호 I)에 연결된 체크카드 4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120만 원을 받은 후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8-646, 647호 집행결과)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계좌이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금원을 지급받은 후 4매의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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