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초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통장 명의를 빌려주면 통장 1개당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안양시 소재 불상의 공원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 D은행 계좌(계좌번호 E), F은행계좌(계좌번호 G), H계좌(계좌번호 I)에 연결된 체크카드 4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120만 원을 받은 후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8-646, 647호 집행결과)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계좌이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금원을 지급받은 후 4매의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