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4.02 2014고정10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2013. 9.경 청주시 상당구 탑동에 있는 일산여고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C)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