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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26 2015고정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0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송탄 쪽에서 평택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가사 정상적인 상태라고 할지라도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F 소유의 G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그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H(49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I 소유의 J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그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K 소유의 L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혀가 꼬이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여, 3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가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1,059,354만 원이 들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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