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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43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3. 07:15경 업무로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송정동 녹산산업대로 (주)현진소재 앞 도로를 용원 쪽에서 삼성전기 후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의 통행에 유의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62세)과 피해자 D(여, 52세)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진술서

1. 사고차량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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