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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47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5.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세산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따라 용원 방향에서 경마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EF소나타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고, 3차로를 진행 중이던 E가 운행하는 F 소나타 승용차를 위 EF소나타 승용차로 들이받고, 뒤이어 정지 신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5세)이 운행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EF소타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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