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5.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세산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따라 용원 방향에서 경마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EF소나타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고, 3차로를 진행 중이던 E가 운행하는 F 소나타 승용차를 위 EF소나타 승용차로 들이받고, 뒤이어 정지 신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5세)이 운행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EF소타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