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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6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7. 12. 2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에 있는 애니카랜드 앞 도로를 송전 방향에서 용인 시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을 시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2,432,5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2.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전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에 있는 애니카랜드 앞 도로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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