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7. 12. 2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에 있는 애니카랜드 앞 도로를 송전 방향에서 용인 시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을 시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2,432,5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2.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전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에 있는 애니카랜드 앞 도로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