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2. 10.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7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학고개 터널 앞 노상을 용인서 처인구 이동면 서리 방면에서 용인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용인대학교 방면에서 용인서 처인구 이동면 서리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여, 43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의차량 우측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407,4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