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설정등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야에 대한 지상권설정당시 현존하는 임목의 소유권도 취득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원주지원, 제2심 춘천지방법원 1972. 7. 6. 선고 72나11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에 대하여,
원 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는 1971.1.10.본건 입목을 소외인에게 매도하여 그 명의로 지상권 설정등기까지 필하였으니 위 소외인만이 본건 입목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입목의 지반인 임야위에 지상권 설정등기가 되어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지반상의 입목소유권이 양도된 것이라고 볼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본건입목에 관한 권리가 그 주장처럼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고는 1972.6.1.본건 입목에 관하여 원고소유임을 명시할 게시판을 요소요소에 세워두므로서 명인방법을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을 제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소외인은 수목소유를 목적으로 본 건 임야에 대한 지상권을 1971.1.30.설정하여 이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수목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을 원고가 취하였다는 명인방법보다 먼저 취득한 것이라 추정되고 나아가 수목소유를 목적으로 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건 임야에 대한 그 지상권설정 당시 현존하는 입목의 소유권도 취득한 것이라 추정함이 상당 할뿐만 아니라 또한 원 판결은 원고의 본 건 입목인도 청구를 인용함에 있어, 증거로 채택한 위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1971.1.10. 피고로부터 본 건 임야지상 입목을 매수하여 입목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설정등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증언을 채택한다면 위 소외인의 본 건 입목 취득을 인정하지 아니 할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단한 원 판결에 수목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설정등기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나머지 논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