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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10. 25. 선고 72다1389 판결
[소유권확인][집20(3)민,065]
판시사항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설정등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야에 대한 지상권설정당시 현존하는 임목의 소유권도 취득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에 대하여,

원 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는 1971.1.10.본건 입목을 소외인에게 매도하여 그 명의로 지상권 설정등기까지 필하였으니 위 소외인만이 본건 입목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입목의 지반인 임야위에 지상권 설정등기가 되어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지반상의 입목소유권이 양도된 것이라고 볼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본건입목에 관한 권리가 그 주장처럼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고는 1972.6.1.본건 입목에 관하여 원고소유임을 명시할 게시판을 요소요소에 세워두므로서 명인방법을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을 제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소외인은 수목소유를 목적으로 본 건 임야에 대한 지상권을 1971.1.30.설정하여 이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수목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을 원고가 취하였다는 명인방법보다 먼저 취득한 것이라 추정되고 나아가 수목소유를 목적으로 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건 임야에 대한 그 지상권설정 당시 현존하는 입목의 소유권도 취득한 것이라 추정함이 상당 할뿐만 아니라 또한 원 판결은 원고의 본 건 입목인도 청구를 인용함에 있어, 증거로 채택한 위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1971.1.10. 피고로부터 본 건 임야지상 입목을 매수하여 입목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설정등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증언을 채택한다면 위 소외인의 본 건 입목 취득을 인정하지 아니 할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단한 원 판결에 수목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설정등기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나머지 논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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