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7. 23. 피해자 C 등 4명과 함께 공동투자하여 D 종중 소유인 춘천시 E, F 임야의 입목 및 지상권을 매수하여 위 임야에 대한 지상권 설정등기를 하는 등 위 토지에 대한 수익 등에 대하여 각각의 투자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2012. 2. 27. 위 토지의 소유자인 위 D 종중과 법정 조정을 통하여 435,00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C 등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 C의 투자지분에 해당하는 228,843,53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시경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지급하여 준 돈(1,500만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까지 지급한 돈이 2억원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를 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별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지상권 및 지상 입목의 처분과정에서 피고인에게도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