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봉화군 C 임야 166,215㎡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등기소 2004. 10.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입목매매계약 및 지상권 설정 ⑴ D은 2004. 10. 28. 피고와 경북 봉화군 C 임야 166,21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지상에 있는 입목(이하 ‘이 사건 입목’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입목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매도매수 대금은 4,000만원으로 한다.
피고는 계약 당일 4,000만원을 D에게 완불하고, D은 이를 정히 영수하고 피고에게 위 계약 물건의 입목에 대한 지상권 설정 계약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공하고 본 계약을 성립한다.
3. 지상권 설정 계약기간은 2004. 11. 1.부터 5년으로 한다.
단, 피고는 상기 기간 내에 상기 입목을 임야 외로 반출을 완료하고 D에게 위 임야를 명도하고 지상권을 자동해지 말소한다.
피고가 이를 위약시는 지연자금으로 매년 입목 매매 대금의 10%인 400만원을 D에게 지불한다.
⑵ D은 그 무렵 피고로부터 대금 4,000만원을 지급받고, 2004. 10. 29.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목적 : 수목의 소유, 범위 :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 2004. 10. 28.부터 30년, 지상권자 : 피고”로 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임야의 증여 D은 2004. 12. 13. 아들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증여하고 2004. 12. 1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지상권의 양도 및 가압류등기 ⑴ 피고는 2010. 11. 19. E에게 이 사건 지상권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⑵ 이후 피고는 2011. 3. 29. 이 사건 지상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1억원으로 된 가압류결정(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1카단237)을 받아 그 등기를 마쳤다.
⑶ 이 사건 지상권에 관하여 2011. 4. 6. F 명의의 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2016. 7. 19. 사단법인 G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