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토지에 식재된 뽕나무들을 수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12. C의 소유였던 별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 절차에서 낙찰 받아(광주지방법원 D), 그 소유권을 취득했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 소유인 뽕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뽕나무들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1992년경 C과 위 토지에 대해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설정계약을 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을 취득하려는 자 사이의 지상권 설정계약과 지상권 설정등기에 의하여 성립하는데(민법 제186조), 피고가 C과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위 토지에 대해 지상권 설정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뽕나무들을 수거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고 원고는 위 토지에 뽕나무들이 식재된 사실을 알고 위 토지를 낙찰 받았다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청구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나 사정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