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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9.선고 2012다10828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2다108283 손해배상(기)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1. A

2. B

피고피상고인겸상고

D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2나28938 판결

판결선고

2015. 1.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피고에 증권위탁관리계좌를 각 개설한 다음 2005년경 피고의 F PB팀장 및 위 F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E과 사이에, E이 원고들로부터 투자를 일임받아 운용하여 은행 정기예금처럼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E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일정 금원을 투자받아 펀드에 가입한 다음 만기에 그 수익증권을 실현하거나 다른 사람이 가입한 펀드의 수익증권을 양도, 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투자금을 운용하였는데, 원고들이 2005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E을 통하여 투자한 자금이 원고 A는 총 1,823,709,774원, 원고 B는 총 550,531,000원이고, 회수한 자금이 원고 A는 1,437,690,638원, 원고 B는 29,767,589원인 사실, 한편 E은 위와 같이 투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2008. 6. 18. 원고 A로부터 3억 원, 원고 B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아 대신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K19호(이하 '대신 사모투신'이라고 한다)를 구매하였고, 원고들의 다른 투자금으로 KB웰리안부동산투자신탁 제7호(이하 'KB부동산투신'이라고 한다. 이하 '대신사모투신'과 함께 부를 때에는 '이 사건 각 펀드'라고 한다)를 구매한 사실 등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토대로 E이 대신사모투신에 투자한 것은 원고들의 투자목적 · 투자경험 · 위험선호의 정도 등에 비추어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거래행위를 감행함으로써 고객인 원고들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E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E의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원심은, '대신사모투신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부분(KB부동산투신 포함)에 대한 원고들의 손실에 관하여도 피고가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원고들이 주장하고 있다고 전제한 다음, 아직 원고들이 보유한 KB부동산투신의 잔존가치 상실이 확정되어 원고들의 손해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2. 9. 13.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2012. 8. 2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등을 통하여 '기존의 청구원인(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제출 전까지 주장된 E의 대신사모투신에 대한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 설명의무 위반 및 중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 KB부동산투신에 대한 중대한 선관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들의 총입금액에서 총출금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을 그대로 원용하고, E의 수익보장약정 등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피고의 증권계좌에 예탁함으로써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투자금액과 일실수익(정기예금 이자상당액)인데, 원고 A의 미회수액은 386,019,136원, 일실수익은 96,397,963원이고, 원고 B의 미회수액은 520,763,411원, 일실수익은 31,443,139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통상손해 및 특별손해로써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택적으로 원고 B의 투자원금 중 2008. 4. 4.자 입금액 3억 원을 원고 B의 투자원금이 아닌 원고 A의 투자원금으로 본다면, 원고 A가 위 투자원금에 대응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원고들의 손해액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합하여 원고 A가 705,213,272원, 원고 B가 148,053,868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금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원고들은 E의 수익보장약정 등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전체 미회수액 및 정기예금 이자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배상을 구하고 있고, 위 손해배상 청구금액에는 E이 대신사모투신과 KB부동산투신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부분에 투자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실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E의 대신사모투신 및 KB부동산투신 투자에 관한 중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개별적인 손해의 배상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 수익보장 약정을 통한 일임투자 권유가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들어 E을 통한 대신사모투신, KB부동산투신 및 그 밖의 투자부분을 포함한 일체의 투자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전체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설혹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내용만으로는 원고들의 청구원인이 수익보장약정 등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다소 불명료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에게 석명을 구하여 청구원인을 명확하게 확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투자자 보호의무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에게 청구원인에 대하여 석명을 구하지도 아니한 채, 먼저 대신사모투신 투자와 관련한 중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개별적인 손해의 유무를 판단하고, KB부동산투신 투자와 관련한 손해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하면서, 나머지 투자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는 아무런 이유를 적시하지 아니한 채 기각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청구원인을 잘못 이해하여 판단을 누락하였거나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위와 같이 원심 판단에 투자자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전체 투자금 미회수액 및 전체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이라는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는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개별 투자와 관련된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원심판단의 당부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뿐만 아니라 피고 패소 부분까지 함께 파기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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