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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1.(21),3129]
판시사항

유언증서의 멸실·분실로 인한 유언의 실효 여부(소극)

판결요지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성철 외 2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소외 1이 이 사건 유언증서를 유언자인 망 소외 2의 사망 이후까지 보관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외 2가 생전에 위 유언증서를 고의로 파훼함으로써 유언을 철회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결국 같은 입장에 선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유언증서의 멸실 또는 분실과 유언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가 유언집행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타에 처분함으로써 상속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적정 시세와 실제 매매대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유언집행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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