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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3 2019고단31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맥가이버 칼 1자루(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11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5. 11:20경부터 같은 날 11:2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C 종합지원센터 내 소란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위 종합지원센터에서 퇴거당한 것에 화가 나 경사 E이 순찰차에 타려는 것을 막으면서 순찰차 앞을 가로막았다.

피고인은 경사 E에게 “아까 니들이 나를 잡아간다며! 나는 갈 곳이 없으니까 잡아가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경사 E이 재차 피고인을 제지한 후 순찰차로 돌아가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자 갑자기 몸으로 순찰차 조수석 문을 밀쳐 경사 E의 정강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경사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852』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11. 22:0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27세),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씹할 년아, 저기 가서 앉아, 씹할 년아, 안 꺼져, 씹할 년아, 꺼지라고, 씹할 년아, 3초 안에 안 꺼지면 뭘 해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칼날길이 6cm )을 꺼내 들어 피해자들에게 "안 가 안 가 3초 센다.

3, 2, 1"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9고단3857』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8. 14:3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주민센터에서, 이전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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