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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21 2019고단102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30. 22:3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술에 취한 채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잠을 자던 중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가만히 안 둔다”라며 큰 소리로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위 피해자 B(62세)이 제지하며 매장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E(59세)이 싸움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귀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혐의로 2019. 3. 30. 23:20경 성남시 F 앞 노상에서 임의동행 되어 G 쏘나타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H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운전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야 이 씹할 개새끼야, 이거 존나 안 부서지네”라며 소리 지르고, 순찰차의 운전석 보호대 금속 부분과 조수석 뒷좌석 차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뒷좌석 유리창 아랫부분(도어트립)이 움푹 들어가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187,000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3. 31. 01:10경 J 아반떼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성남수정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너희들 죽어도 좋지 ”라며 바지주머니에서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를 꺼내어 위 순찰차의 운전석 시트커버 끝부분에 불을 붙여 그을리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770,000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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