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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9노68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가운데 2013. 4. 초순경 위조사문서행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 유죄, 일부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고 검사만 원심판결들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들 중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2016. 7. 14.자 위증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이유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항소불가분의 원칙상 검사의 항소는 위 위증의 점에 관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2016. 7. 14.자 위증 부분은 유죄부분을 포함하여 전부가 당심에 이심되어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그리고 위 2016. 7. 14.자 위증 중 유죄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한 개의 형이 선고된 나머지 유죄 부분 역시 항소심에 이심된다.

따라서 결국은 원심판결 전부가 당심의 심판범위가 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부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2016고단4592 원심판결 부분 ⑴ 피고인 B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원심은 A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A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은 점, 당시 A과 함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H은 피고인 B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모습을 실제로 목격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3. 3. 18. 당시 A의 행위에 어떻게 가담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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