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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4 2017노128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6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주문한 술이 남았음에도 피해자가 술을 치우는 바람에 실랑이가 있었을 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즉결 심판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즉결 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 19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 규정을 준용하여, 즉결 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55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서울 성북 경찰서장이 2016. 11. 7.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즉결 심판을 청구하여,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벌금 16만 원( 환형 유치 1일 당 8만 원) 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 만이 이에 불복하여 2016. 11. 11.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원심법원은 2017. 6. 14. 피고인에게 벌금 16만 원( 환형 유치 1일 당 4만 원) 을 선고 하였다.

이와 같이 벌금액은 같지만 노역장 유치기간이 길어 진 때에는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즉결 심판에서의 형보다 중하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도3161 판결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맥주를 직접 꺼 내먹고, 나가 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욕을 하면서 소란을 부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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