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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8 2016노225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 제 1원 심 : 벌금 10만 원, 제 2원 심 : 벌금 150만 원, 제 3원 심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에는 다음과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제 1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과 제 2, 3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 사이에는 아래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이 존재하므로 나누어서 판단한다).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즉 결심 판에 관한 절차법 제 14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 및 경찰서 장은 즉결 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즉결 심판절차에 있어서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 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 형사 소송법 제 453 조 및 제 457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권이나 즉결 심판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권 모두 벌금형 이하의 형벌에 처할 범죄에 대한 약식의 처벌절차에 의한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 소송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그 절차나 효력도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즉결 심판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즉결 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 19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 규정을 준용하여, 즉결 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55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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