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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03 2015고단4772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하순 일자 불상 자정 무렵 서울 양천구 오 목로에 있는 지하철 5호 선 오목 교역 6번 출구 부근에서,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물품 인수증, 자전거 사진 ( 피고인은 즉결 심판 절차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다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범행 일 당일 만난 친구 F와 E이 아버지 친구로부터 받은 자전거라면 서 피해 품인 자전거를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신청한 F, E이 이 법정에서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과 함께 피해 품인 자전거를 훔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들이 절취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과 각자 분담한 역할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에서 모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서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 환형 유치금액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은 즉결 심판 절차에서 범행을 인정하고도 이 법정에 이르러 다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즉결 심판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로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이므로 즉결 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5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즉결 심판과 동일한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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