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22. 경 서울 영등포구 F 피고인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 나는 주변 중소기업 운영자, 공장 운영자,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는 일수를 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7일에서 10일 정도만 사용하고 이자는 4%~ 10%까지 붙여 변제하겠다.
여윳돈이 있으면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2007. 경부터 상인들을 상대로 일명 ‘ 일 수 ’를 하면서 제대로 채권 회수가 되지 않아 2010. 경부터 자금난에 시달리기 시작하였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리면서 누적된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또 다른 사람에게 차용금을 갚는 등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0. 22. 경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4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피해자 I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합계 289,68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등 편철 보고)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