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호텔에서 객실 청소부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도 피고인과 같이 위 호텔에서 객실 청소부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위 E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 평화시장에서 제품공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고 거기서 높은 이자를 받아 너한테 월 2부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원금은 6개월 정도 후에 돌려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월수입은 150만 원 정도였으나 피고인은 F 등으로부터 약 1억 8,700만 원 상당을 차용한 상태로 월 374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한테 빌린 돈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의도였을 뿐 제품공장을 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아서 피해자에게 그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2. 22. 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74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첨부, 각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 명의 은행거래 내역, 피의자의 채무관계)
1. 신한 은행 거래 내역서
1. 거래 내역서, 무통장 입금 증, 차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