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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11.20 2016나145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사건의 진행경과 및 당심의 심판범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가합411, 2010가합1018(병합)], 위 소송과정에서 피고들은 원고가 공사한 부분에 하자가 있다며 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하였다.

제1심 법원은 감정절차를 거쳐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공사대금보다 원고가 지급해야 하는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액이 더 크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춘천)2012나841, (춘천)2012나858(병합)], 환송 전 당심은 재감정 절차를 거쳐 원고가 지급해야 하는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액이 피고 한라의 경우 93,932,747원, 피고 조은의 경우 119,041,219원이라고 확정한 후 원고가 청구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이를 상계하여 “원고에게, 피고 한라는 29,631,6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조은은 54,306,0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해 원고가 다시 상고하였는데[대법원 2014다31691, 2014다31707(병합)], 원고는 상고할 당시 상고취지를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제2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까지는 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춘천)에 환송한다.

원고에게, 피고 한라는 72,795,410원, 피고 조은은 112,087,19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7. 31.부터 2014. 4.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상고심은"별지1 도면 표시 A, F구간에 대한 원고의 책임 범위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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