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기초사실 말미에 “라. 원고는, 금강특수건업의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하자보수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132,322,200원인데 위 돈과 원고가 금강특수건업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9,185만 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2014. 9. 25.자로 상계처리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39008호로 금강특수건업을 상대로 상계처리하고 남은 하자보수금 40,472,200원(= 132,322,200원 - 9,185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금강특수건업은 원고에게 40,472,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2014. 1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전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15. 4. 7.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금원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금강특수건업의 이 사건 각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보증약관에 따라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또는 관계법령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해야 할 보증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각 하자에 대한 견적서 등의 기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