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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0 2018고단11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0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0. 18. 항소 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24.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B 건물 502호에 있는 ‘C 노래방’ 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3. 6. 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유한 회사 D의 지배인 E에게 전화하여 주류를 주문하면서 2017. 3. 말경까지 주류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카드 대금과 개인 적인 채무가 30,000,000원 상당에 이르고, 노래방의 운영이 어렵고 적자가 누적되어 폐업하기 직전으로 주류를 주문하더라도 제때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9. 경 시가 1,526,893원 상당의 RF 골든 사피 루스 12( 일명 : 골든 블루) 10 박스 (1 박스 6 병 )를, 2017. 3. 14. 경 시가 1,526,893원 상당의 RF 골든 사피 루스 12 10 박스, 시가 145,341원 상당의 카스 5 박스 (1 박스 30 병 )를, 2017. 3. 17. 경 시가 3,053,786원 상당의 RF 골든 사피 루스 12 20 박스를 각각 교부 받는 등 합계 6,252,913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194』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명의 상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경 광명시 광명 역 부근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농원에서, 피고인에게 위 주식회사의 명의 상 대표이사가 되도록 권유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G ’로부터 “ 통장을 넘겨주면 지금까지 주식회사 F의 법인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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