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6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7.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주류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 등을 시켜 52만 원 상당의 골든 블루 양주 2 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6. 8. 31. 경 31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2016. 9. 9. 경 9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각 제공받아 합계 금 92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산서,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