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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19 2015고단18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18.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55세)에게 “F호텔 주인을 알고 있다, 호텔 임대차계약을 하게 해줄 테니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계약금 명목으로 F호텔 주인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9.경 제주시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계좌번호 G) 통장, 도장,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위 계좌에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된 5,000만 원을 인출해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2.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56세) 운영의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한 달만 급히 쓰고 돌려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피고인 명의 재산도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제주시 K에 있는 ‘L 식당’의 매도위임을 받아 2012. 6. 22.경 위 식당을 M에게 6,7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M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제1의 가항 기재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ㆍE의 고소장,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출금전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점포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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