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 8.경 제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재일교포 F 소유의 제주시 G 토지를 매매대금 2억1,4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내가 중개를 하면 평당 20만원씩 싸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며 마치 위 F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아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은 부동산중개업자 H로부터 토지를 매수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 매도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사채 빚을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I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2. 13.경 제주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재일교포 M 등의 소유인 제주시 N, O, P 등 3필의 토지를 매매대금 1억 7,7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사채 빚을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