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제3자뇌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386』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충남 홍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처남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홍성에 있는 환경미화업체인 D에 운전원으로 취직시켜 줄 테니 로비자금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업체에 취직시켜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4.경 위 C을 통하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876』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로비자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0. 1,000만 원을, 2012. 8. 29. 1,000만 원을 위 C을 통하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8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