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시흥시 C 소재 ‘주식회사 D’ 공장 건물 철거 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주식회사 D 공장 철거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를 맡게 해 줄 테니 계약금 조로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과 철거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장 철거 계약을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9.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3.경 피해자 G에게 ‘내가 철거 낙찰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3달 뒤에 갚을 테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8. 3. 16.경에는 '1,0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앞서 빌린 돈까지 이자를 붙여 같이 갚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좌 잔고가 2,300원에 불과하고, 카드 대금도 내지 못하여 연체되는 등의 채무 초과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 목적으로 쓸 생각이었지, 철거 낙찰 받는 데에 그 돈을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2018. 3. 13. 2,000만 원을, 같은 달 16. 1,000만 원을 각각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J 과장 전화진술) 수사보고 피의자 입출금내역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