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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3. 16.자 2016라176 결정
[배당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1]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민사소송법 제239조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47조 제1항 ],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는 소송 진행 중 일방 당사자가 파산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은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를 준용하여 파산관재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 배당이의의 소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달리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가 배당이의의 소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소송수계신청인은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여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 적격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에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인 소송수계신청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소송수계신청인은 파산재단의 재산에 속하는 배당금에 대한 지급채권을 배당표상의 수령권자인 피고로부터 양도받음으로써 배당금을 파산재단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한다는 것인데,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이 선고될 경우 진행 중인 강제집행은 실효되는 것이고,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에서는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 또는 배당한 때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는데,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고 배당표가 작성되고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이의가 제기된 부분은 배당이의의 소가 확정될 때까지 채권자가 수령할 수 없게 되므로, 배당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는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기존의 강제처분을 무시하고 파산처분을 무시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
소송수계신청인, 항고인

채무자 신청외 1의 파산관재인 항고인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외 1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타경13911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경매법원은 2016. 2. 23. 소액임차인인 신청외 2에게 32,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이에 신청외 1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의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신청외 2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6. 2. 2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08653 으로 위 신청외 2가 가장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신청외 2에 대한 배당금 전액을 삭제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할 것을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한 사실, 신청외 1이 이 사건 소송절차 계속 중인 2016.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단113호로 파산선고 를 받고 같은 날 소송수계신청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인정된다.

2. 항고이유의 요지

채무자 신청외 1이 파산함으로써 이 사건 경매절차는 효력을 상실하였고,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됨에 따라 공탁된 신청외 2(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배당금은 파산재단에 속하여 파산관재인인 소송수계신청인이 관리, 처분권을 가지게 되므로, 소송수계신청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인 위 배당금(공탁금)에 대한 지급채권을 피고로부터 양도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2. 판단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민사소송법 제239조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47조 제1항 ],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는 소송 진행 중 일방 당사자가 파산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은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를 준용하여 파산관재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 배당이의의 소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달리 위 제406조 가 배당이의의 소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소송수계신청인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여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 적격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에 채무자 신청외 1이 파산한 이 사건에서 신청외 1의 파산관재인인 소송수계신청인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소송수계신청인은 파산재단의 재산에 속하는 위 배당금에 대한 지급채권을 위 배당표상의 수령권자인 피고로부터 양도받음으로써 위 배당금을 파산재단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한다는 것인데,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이 선고될 경우 진행 중인 강제집행은 실효되는 것이고,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에서는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 또는 배당한 때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는데,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고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이의가 제기된 부분은 배당이의의 소가 확정될 때까지 채권자가 수령할 수 없게 되므로, 배당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는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은 기존의 강제집행처분을 무시하고 파산재단 소속 재산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관리, 처분할 수 있으므로, 소송수계신청인은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법원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부분의 교부를 구하는 방법으로 위 배당금을 파산재단으로 회수하여야 할 것이지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통해 할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병룡(재판장) 김재령 신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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