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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1 2018나43547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터넷으로 연예, 방송, 생활, 사회 등의 뉴스 취재 및 보도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5. 31. 온라인으로 “재택기자모집(오전, 오후) 경력, 근무지역: 재택근무, 업무내용: 기사작성 경력 재택기자 모집, 급여: 월급 800,000원(협의가능), 근무기간 6개월 ~ 1년, 근무요일: 월 ~ 금, 근무시간: 오전 7시 ~ 15시, 오후 18시 ~ 01시”로 하는 채용공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 내용에 따라 피고의 재택기자로 지원하여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12.부터 2016. 9.경까지 기사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공하는 일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9. 5. 원고를 비롯한 재택기자들에게 "회사 내부적으로 논의 결과 재택근무자를 내근직(회사출근)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재택근무 운영은 오는

9. 18.까지이다.

"는 통보를 하였고, 이후 원고는 피고의 재택기자 일을 그만두었다.

[인정근거]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택근무를 하긴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가이드라인을 받고 정해진 업무량과 업무내용에 따라 일정한 근무시간에 기사를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초과근무나 당직근무를 하고, 피고로부터 수시로 지휘ㆍ감독을 받아 기사를 작성하였으며, 그 대가로 정해진 기본급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피고의 근로자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소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따른 기본급,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최저임금 체불액 2,577,104원, ② 주휴수당 체불액 2,669,760원, ③ 야간수당 체불액 2,893,232원, ④ 연장수당 체불액 246,10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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