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하는 한편, 검사의 부착명령청구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부분에 관한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2010. 8. 19. 선고 2010도7079, 2010전도41 판결 등 참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치료감호부당 피고인은 원심 정신감정 당시 의도적으로 왜곡된 말을 하는 등 진실한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결과 치료감호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정신감정결과를 받게 된 것임에도, 원심은 위 정신감정결과만을 섣불리 믿은 나머지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 양형(원심판결 7, 8쪽에 상세히 기재됨)은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법정형(2년 이상의 유기징역,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처단형, 양형기준, 다른 양형사례, 항소심 양형판단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가 인용되어 국가에 의한 강제격리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