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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9 2015가단2257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0,15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11. 28.부터, 피고...

이유

인정사실

피고들 사이의 공제계약 체결 등 1) 피고 B는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법 상의 개업공인중개사이다. 2)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2014. 7. 14.경 피고 B와 공제금액은 1억 원, 공제기간은 2014. 7. 15.부터 2015. 7. 14.까지로 하여 피고 B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피고 협회가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피고 협회의 공제규정 제19조 제9항에 의하면, 피고 협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공제금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 B의 중개에 의한 원고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피고 B의 중개로 2015. 2. 17. D로부터 그 소유의 대전 서구 E 소재 다가구주택 4층 건물(총 11가구,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303호를 임대차보증금은 7,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5. 3. 10.부터 2017. 3.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D에게 2015. 2. 17.경 위 임대차보증금 중 35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2015. 3. 10.경 나머지 6,6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2. 17.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순번 등기 설정일 주요내용 1 근저당권설정등기 2011. 12. 9.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2 전세권설정등기 2013. 5. 30. 전세금 6,500만 원 범위 이 사건 건물 중 201호 부분 존속기간 2013. 5. 30.∼ 20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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