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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2.09 2017고단2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8. 20:55 경 경북 영덕군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옷을 벗은 채 물통을 들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덕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 받자 이에 화가 나 “ 씨 발 새끼! ”라고 욕을 하면서 왼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눈 분 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진단서 등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 가중요소: 없음 [ 권고 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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