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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8.09 2017고단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18:22 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노상 방뇨를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경북 영덕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위 G이 출동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놈들아! 죽여 버릴까!

집에까지 태워 줘야지!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F가 피고인에게 귀가하도록 이야기하고 순찰차에 타자 “ 씨 발 새끼야! 죽여뿐 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고 운전석에 타고 있던

F의 왼팔을 잡아 흔들며 밖으로 잡아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파출소 내에서의 행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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