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5. 17:00 경 경북 영덕군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덕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귀가를 종용하여 같은 날 17:30 경 같은 군 F 앞 노상으로 이동하였으나, E 등이 재차 귀가를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왼 주먹으로 E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 8개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협박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공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