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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29 2014고단10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필로폰 매수]

1. 2014.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12. 18:46 불상지에서 C의 대구은행계좌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수대금 9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0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에 있는 통도사IC 서울 방향 고속도로영업소 남자 화장실에서 D가 위 화장실 출입문 위쪽에 미리 놓아둔 필로폰 약 0.8g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2. 2014.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28. 14:28 불상지에서 C의 대구은행계좌로 D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00경 양산시에 있는 물금IC 서울 방향 고속도로영업소 남자 화장실에서 D가 위 화장실 출입문 위쪽에 미리 놓아둔 필로폰 약 0.4g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3. 2014.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9. 11:00 불상지에서 C의 대구은행계좌로 D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8:00경 김해시에 있는 상동IC 서울 방향 가드레일 옆 홈에 D가 미리 숨겨 둔 필로폰 약 0.4g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필로폰 투약]

1. 2014.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15. 23: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4.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1.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4.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9.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서

1.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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