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2. 중순 저녁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주변 산책길 화장실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6. 20: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거주의 G 옆 농장에서 1회 투약분인 필로폰 약 0.05g을 F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켜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10. 19:3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경찰청 J 사무실에서 잠바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흰색봉투 안에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37g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감정결과통보(소변 - A), 감정의뢰회보(모발 - A), 2011. 1.말경 발신통화내역(K) 사본
1. 각 수사보고(소변, 필로폰 감정결과, 압수물 및 소변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전 첨부, 추징금 관련)
1. 추송서(피의자 A 모발 정밀감정 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제1항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 3, 4항 필로폰 교부,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