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부터 제4면 제20행까지의 “2. 판단”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동업관계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 달성을 도모한다는 것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1369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다80005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민법 제703조). 2)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U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피고 본인신문결과, 이 법원의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① 원고 A, 피고 및 J은 순번 1번 D 및 순번 3번 H 공사와 관련하여 자금조달방법, 신축건물에 관한 1/3지분 소유권등기 및 추가경비의 공동부담 등을 명시한 각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동업약정에 따라 위 각 공사를 진행하였다.
② 그러던 중 순번 3번 H 공사를 마친 다음 공사비 정산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여 J은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③ 이처럼 J이 탈퇴한 이후에 진행된 순번 4, 6, 8번 각 공사는 피고 명의로, 순번 5번 M 공사는 원고 B 명의로 각 진행하여 신축건물에 관한 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위 각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