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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1.07 2009고단8560
사기 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F에서 수입자동차 정비업체인 G 주식회사(이전 상호는 H 주식회사였고, 소재지는 서울 서초구 I이었는데, 이하 ‘G’라고만 한다)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1998. 3.경부터 G에서 보험청구 담당 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C은 1993.경부터 자재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수입자동차 수리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부품의 가격을 알거나 확인하기가 쉽지 아니하고, 다수의 보험금 청구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심사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수리한 수입자동차의 부품가격 등을 부풀려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비순정부품 사용 후 순정부품 가격 청구(A유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4. 6. 5.경 G 사무실에서 J BMW735IL 자동차의 ‘헤드램프 아세이 RH'를 교환 수리하면서 사실은 비순정부품(After Market 부품)을 380,000원에 구입하여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정부품으로 교환 수리한 것처럼 견적서에 기재한 후 그날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위 허위 내용의 견적서를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해

7. 2.경 G 명의의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비순정부품을 사용한 후 순정부품 가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37,826,281원(보험회사 실 피해액 20,382,927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2. 중고부품 사용 후 순정부품 가격 청구(B유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3. 29.경 위 사무실에서, K 벤츠E320호 자동차의 앞타이어를 수리하면서 사실은 순정부품이 아닌 중고부품을 50,000원에 구입하여 사용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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