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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9 2014가합665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 A에게 각 18,502,363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F이 2013. 1. 7. 사망하여 처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원고 C, 피고 D, 피고 E가 이를 공동 상속하였다

(상속분 원고 A 3/11, 나머지 상속인들 각 2/11). 나.

피고들은 2013. 1. 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공동 점유사용하고 있다.

보증금이 없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은 2013. 1. 8.부터 2015. 1. 7.까지는 135,684,000원, 2015. 1. 8.부터 2015. 2. 7.까지는 5,488,000원이다

(그 이후의 차임도 변동이 없을 것으로 추인된다). [인정 근거] 각 자백 간주

2. 판단 원고들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인바,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은 원고 A에 대하여 각 18,502,363원(=135,684,000원× 3/11×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2015. 1. 8.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48,363원(=5,488,000원×3/11×1/2)의 비율에 의한 금원, 원고 B, 원고 C에 대하여 각 12,334,909원(=135,684,000원×2/11×1/2) 및 2015. 1. 8.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98,909원(=5,488,000원×2/11×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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