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8,560,000원 및 2020. 2. 2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5. 8.경 피고의 남편 C 실질적 운영의 (유)D 및 (유)E에 5억 원을 이율 연 5%, 변제기 2016. 1. 30.로 정하여 대여, 원리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6. 11. 4. 위 회사들 공동 발행의 액면 7억 원의 약속어음 작성ㆍ공증(편의상 채권자 명의 F으로 기재) C 2017. 12. 15.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마쳐진 G 명의의 가등기 원고에게 이전, 위 원리금 채무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부동산을 매매로 처리하여 변제하기로 약속 원고 및 피고 부부 2018. 2. 23.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8억 원에 매도하되, 이 사건 차용 원리금 채무와 선순위 근저당 채무를 인수ㆍ공제하고, 차액은 추후 정산하기로 합의 피고 2018. 2.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2018. 4. 25. 이 사건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 채무 271,025,016원 상환 : 이 사건 대여 원리금 채권이 잔존 매매대금 528,974,984원을 초과하게 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 발생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 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다.
보증금이 없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부당이득금 합계) 소유권이전등기일 다음 날인 2018. 2. 27.~2020. 2. 26. 월 2,440,000원 × 12 × 2 = 58,560,000원 2020. 2. 27.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44,000원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