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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685,83감도30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3.11.1.(715),1543]
판시사항

침입가능성이 있다는 추리만으로서 한 침입사실 인정의 당부

판결요지

피해자의 양복점 근처에 서성대고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단지 피고인이 자물쇠를 파괴하여 침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추리를 할 수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동 양복점내에 침입하였다고 한 사실인정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제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제1심 의용의 증거를 검토하면, 피고인이 본건 공소일시경에 공소외 이윤숙 경영의 함안양복점 근처에 서성대고 있었던 점을 수긍할 수 있어도 피고인이 그 양복점 출입문의 자물쇠를 비틀어 파괴하고 동 양복점내에 침입하였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고 단지 피고인이 자물쇠를 파괴하여 침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추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동 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 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이 점을 간과하여 제1심 판결을 지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은 또한 같은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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