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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7. 12. 선고 76다527 판결
[보사용방해금지가처분][공1977.9.1.(567),10214]
판시사항

관행에 의한 용수권과 인수범위

판결요지

공유하천에 보를 설치하여 그 지역의 경작자들이 위 보로부터 인수하여 답을 경작하여 온 관행이 있었다면 그 농지의 소유자는 농지의 관개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용수권이 있다 할 것이다.

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린

피신청인, 상고인

중앙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신청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외오리보가 설치된 하천은 공유하천이라는 것이고, 위 외오리보는 1927년 조선하천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그 지역의 경작자들이 몽리답의 관개를 위하여 위 하천에 나무와 돌등을 쌓아 물을 막아 설치한 것으로서 그 후 왜정때에 현재와 같은 형태의 콩크리트보가 형성되었으며, 신청인을 포함한 경작자들은 위 보가 설치된 이래 위 보로부터 인수하여 답을 경작하여 왔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공유하천에 설치된 이 사건 보에서 신청인 소유의 농지에 관개하기 위하여 인수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농지의 소유자인 신청인은 농지의 관개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용수권이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1975.4 중순경 피신청인 직원 8명 가량이 이 사건 보에서 신청인의 답에 연결되는 수로를 약 15미터가량 파괴하고 동년 6.27경에 다시 피신청인 직원 10여명이 위 수로를 약 21미터가량 파괴하여 신청인이 영농을 위하여 위 보로부터 인수하는 것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니,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의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신청인에게 회복할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사정에 놓여있는 것이라고 보아 마땅하다 할것인 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행에 의한 용수권과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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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76.2.13.선고 75나934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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