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8.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05. 4. 경부터 2014. 1. 경까지 전라북도 부안군 C에 있는 D 조합( 이하 ‘D’ 이라 한다) 이 운영하는 미곡종합 처리장의 장 장으로 근무하면서 판매품 매입 및 재고 관리, 미수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전라북도 익산시 E에서 농산물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F( 변경 후 명칭 : G 영농조합법인, 이하 ‘F’ 이라 한다) 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이 운영하는 F은 2012. 6. 19. H 조합( 이하 ‘H’ 이라 한다 )에 찰벼 20,000 가마를 매도하되, H의 출고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D 창고에서 출고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1,102,500,000원을 지급 받았다.
F은 위 매매계약 당시 D에 20,000 가마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한 바는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1. 경 H으로부터 찰벼 10,000 가마의 출고를 요청 받자 2012. 11. 2. 경 I로부터 5억 4,000만 원을 차용한 후 마치 B이 운영하는 F에서 H이 출고 요청을 한 찰벼 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D에 입금한 다음 2013. 2. 경부터 같은 해 3. 경 사이에 427,182kg( 약 10,679 가마) 을 출고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I에 부담하고 있는 자신의 채무 5억 4,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2014. 1. 6. 경부터 같은 달 8. 경 사이에 피해자 D의 미곡종합 처리장에 보관하고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539,999,887원 상당의 쌀 389,882kg 을 전산 매출 처리를 하지 않고 임의로 I에 출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