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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22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물 전부를 피고인들 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영국 국적의 친형제 사이로서, 영국 등지에서 전철이나 건축물의 벽면, 교각 등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거대한 그림 등을 그리는 이른바 ‘ 그래피 티 (graffiti) '를 하는 사람들인바, 2017. 7. 10. 한국에 입국하게 된 것을 기화로 한국의 전동차 등지에 그래피 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7. 11.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2017. 7. 11. 03:03 경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78길 58에 있는 피해자 서울 교통공사 관리의 군자차량 사업소 앞에서, 전동차에 그래피 티를 하기 위해서 군자차량기지를 둘러싼 철제 울타리 중 높이가 낮은 곳을 찾아 넘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공사가 관리하는 군자차량 사업소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군자차량 사업소 내에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군자차량 사업소에 정차되어 있던 지하철 2호 선 전동차 차량번호 D의 우측 외벽에 높이 1m, 길이 12m 크기의 G 라는 글자와 ‘E’( 피고인 B의 별명) 이라는 글자를 그려 넣어 피해자 공사로 하여금 페인트를 지우기 위해 89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고 그 수리기간 동안 위 전동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공사가 관리하는 위 전동차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2017. 7. 12.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2017. 7. 12. 03:23 경 서울 중랑구 용마 산로 136 길에 있는 피해자 서울 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신 내 차량 사업소 앞에서, 전동차에 그래피 티를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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