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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2945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스트 레일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3. 27. 경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 03:3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서울 메트로의 수서차량기지 사업소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3227호 전동차의 3번 차량 외부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하여 가로 10m, 세로 1.5m 크기의 “TONGA!" 라는 낙서{ 그래피 티 (Graffiti) }를 하여 위 전동차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의 기재

1. 전동차에 낙서된 그림 사진, CCTV 캡처 화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스트 레일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관광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단기 체류하면서, 야간에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인 지하철 차량기지에 침입하여 전동차에 낙서( 그래피 티 )를 한 후, 출국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적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위 전동차의 피해가 어려움 없이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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