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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2 2017고합4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AR을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광주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중 1명은 스마트 폰 “M” 을 이용하여 조건 만남을 하는 여자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성관계가 끝난 후 모텔로 침입하여 여자 청소년을 폭행, 협박하여 성매매대금을 갈취하고 위 여자 청소년을 관리하는 사람을 폭행,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 16. 오전경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M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성매매여성을 물색하던 중 AU( 가명, 여, 14세) 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같은 날 07:00 경 광주 북구 AV에 있는 AW 모텔에서 피고인 H은 위 AU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5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1)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16. 07:30 경 위 AW 모텔에서 피고인 H은 피해자 AU이 성관계 후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타 모텔 방문을 열어 주고, 피고인 AR, A은 그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화장실 밖으로 나와 침대 위에 앉게 한 다음, 피고인 AR은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20살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모텔 안에 있던 스프레이 모기약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 H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위세를 보이다가 피해자의 옷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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